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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이용권 ·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지금 신청 가능 바우처·이용권

어업인에게 안전조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이용권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연중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근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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