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물 · 해양수산부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지금 신청 가능 물품을 받습니다

수산자조금을 조성 및 운영하는 어업인 단체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연중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