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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감면 ·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공고 확인 필요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시·군·구청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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