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돌봄 서비스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공고 확인 필요 방문·돌봄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돌봄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대상과 동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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