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물 · 보건복지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금 신청 가능 물품을 받습니다

장애인 및 금연 취약 사업장 흡연자의 금연을 돕습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연중신청가능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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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접수와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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