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이용권 ·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 소진 시 종료 바우처·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활동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이용권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필요 서류

신청서신분증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접수와 문의

주민센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
공고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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