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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교육 · 성평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지금 신청 가능 교육·훈련

폭력예방교육 접근성이 낮은 국민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교육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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