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시설이용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공고 확인 필요 시설 이용 우선권

전통시장과 개별 점포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시설이용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 계획서확약서사업계획서사업자 등록증민간화재보험 증권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접수와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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