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의료 서비스 · 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공고 확인 필요 검진·치료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의료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대상과 동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근로자건강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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