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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금 신청 가능 일자리 제공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일자리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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