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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돌봄 서비스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제도

지금 신청 가능 방문·돌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돌봄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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