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공고 확인 필요 교육·훈련

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에 교육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교육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별도 안내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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