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공고 확인 필요 교육·훈련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실습을 위한 임대 농장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교육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각 지자체에 문의

필요 서류

신청서영농 계획서병역관련 증명서사업자 등록증금융기관 신용조사서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시·군·구청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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