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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공고 확인 필요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공유형 모기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무소득자 : 건강보험증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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