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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지금 신청 가능 물품을 받습니다

공항 소음대책 지역 주민에게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와 문의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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