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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30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서약서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통장 사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소득확인증명서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표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접수와 문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1599-0001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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