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물 · 산업통상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공고 확인 필요 물품을 받습니다

LPG 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금속 배관 교체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주민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공고 최종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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