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시설이용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지금 신청 가능 시설 이용 우선권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교통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시설이용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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