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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돌봄 서비스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지금 신청 가능 방문·돌봄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양육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돌봄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국가보훈부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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