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서울 광진구 · 이용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금 신청 가능 바우처·이용권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이용권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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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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