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서울 서대문구 · 이용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매년 정해진 시기 바우처·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이용권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원문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진단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02-330-1268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