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서울 동작구 · 의료 서비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공고 확인 필요 검진·치료 지원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응급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의료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필요 서류

진단서세부내역 영수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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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근거 —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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