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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에게 자립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증명서통장 사본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파주시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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