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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10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2월, 7월
원문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본인신용정보조회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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