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강원 양구군 · 의료 서비스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검진·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의료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진단서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접수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033-480-2812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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