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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 이용권 · 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지금 신청 가능 바우처·이용권

보령시의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이용권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6-04-01 ~ 2026-12-31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근거 —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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