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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 현물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매년 정해진 시기 물품을 받습니다

보령시 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개인사업자에게 운영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3월, 9월

원문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필요 서류

신청서지방세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근거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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