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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 보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공고 확인 필요 가입·보험금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보험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필요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통장 사본진단서제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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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충청남도 금산군 · 금산군청/041-750-2866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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