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충남 예산군 · 현금 · 충청남도 예산군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예산군 거주 치매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36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
근거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제9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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