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 현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공고 확인 필요
물품을 받습니다
시설하우스 농업인에게 기능성 필름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GAP 농산물인증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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