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북 김천시 · 보험 · 경상북도 김천시

가축 재해보험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가입·보험금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보험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2월

원문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근거 — 「축산법(제3조)」
공고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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