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기 양주시 · 현금 · 경기도 양주시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통장으로 받습니다

양주시 거주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공 및 포장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1분기 중 공고 참고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농업경영체등록증견적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양주시 · 농업정책과/031-8082-6113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4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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