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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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물품을 받습니다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3월~5월

원문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인천광역시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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