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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이용권 · 대전광역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지금 신청 가능 바우처·이용권

임산부에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이용권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대전광역시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근거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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