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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현물 ·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금 신청 가능 물품을 받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문학습지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근거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공고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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