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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물품을 받습니다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매년 7~8월 중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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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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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경기도 · 청소년과/031-8008-2575
근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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