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기 · 현물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물품을 받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개인사업자에게 운영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3월, 9월

원문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근거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