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충북 · 의료 서비스 · 충청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검진·치료 지원

충청북도 거주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의료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진단서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등본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접수와 문의

충청북도 · 충청북도/043-220-3144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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