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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지금 신청 가능 검진·치료 지원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의료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충청남도 ·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81||논산시보건소/041-746-5831||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56||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718||서천군보건소/041-950-6748||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2||예산군보건소/041-339-6071||태안군보건소/041-671-5248
근거 — 「한의약 육성법(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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