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제주 ·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통장으로 받습니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9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필요 서류

입원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