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현물 ·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금 신청 가능
물품을 받습니다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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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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