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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이용권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바우처·이용권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이용권을 줍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이용권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1월

원문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접수와 문의

시·군·구청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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