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의료 서비스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지금 신청 가능
검진·치료 지원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의료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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