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교육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지금 신청 가능 교육·훈련

발달장애인 가족 및 종사자에게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교육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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