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시설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지금 신청 가능 시설 이용 우선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체력단련실 이용료를 할인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시설이용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 일반 휘트니스센터에서 있는 운동기구에 재활전용 운동기구 갖추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 제공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36,000원) ○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 (10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5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단,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운영부/031-259-0978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고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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