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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지금 신청 가능 그 외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나 변경 공사 시 신고를 접수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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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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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접수와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 검사부/063-716-2654
공고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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