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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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물품을 받습니다

임산물 생산자 단체에게 가공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물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3월~6월

원문 — 매년 3월~6월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임업 및 산촌」
공고 최종 수정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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