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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교육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보호자 교육

공고 확인 필요 교육·훈련

청소년 보호자에게 미디어 과의존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교육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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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내용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 ②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1.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2.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있는 보호자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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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미디어중독대응부/051-662-3194
근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청소년 보호법(제27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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