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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금 신청 가능 바우처·이용권

취약계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이용권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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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접수와 문의

주민센터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공고 최종 수정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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