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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공고 확인 필요 검진·치료 지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의료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 서류

소득재산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공고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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